보험 만기환급급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소비자 A씨는 1년 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최근 해당 계약의 만기환급금을 확인해보니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취소권 행사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면서 거절했다.

A씨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이 없는데 이를 통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문의했다.

서명, 서류(출처=PIXABAY)
서명, 서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계약은 불요식낙성계약으로 특별한 형식의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도 성립된다.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에 대한 취소권은 약관상 3개월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험 상품의 설명이 약관 내용과 다르다고 했으므로, 이를 증명해 개별약정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보험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 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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