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아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며 재해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해 반드시 생명보험에서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란 '업무상의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뜻한다.
그러나 생명보험 약관상의 재해라 함은 우발적이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약관상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됐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자전거 사고 후 후유장해공제금 청구…'기간 만료' 거절
- 보험사, 기지급 암보험금 '착오 지급'이라며 회수
- 만기환급급 계약 내용과 달라…취소권 3개월 경과 '거절'
- 교통사고 후 '추간판 탈출증' 진단…피해보상금 불만
-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 못한 후유장해 발생
- '신차교환약정' 후 전손 사고…손보사 "적용 제외" 주장
- 사고 차량, 임의 수리 후 비용 청구
- 설명과 다른 보험 가입…보험료 환급 요구 거절
- 배우자 동의 없이 보험 계약, 서명 대필까지…보험료 전액 환급 요구
- 설계사 믿고 보험 갈아탔는데…이전 조건 더 낫다
- 이륜차 운전자보험 '용도 변경' 미통지…보험금 삭감
- KDB생명, 연간 민원발생 최다 "평균 대비 4.8배"
- 산재보험 보상한도 초과…대안은?
- 같은 사고, 다른 보상…산재·자동차보험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