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태풍으로 인해 주차장에 세워둔 A씨 차량이 침수됐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또한, 폐차를 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도 보상 여부도 알고 싶었다.

손해보험협회는 A씨 차량처럼 침수된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확대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새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확대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별약관의 명칭은 보험회사마다 다른데,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등이 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와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 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는다.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보상되지만,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폐차를 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대물배상에서는 보상해주지만, 자차손해담보에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침수로 인해 차량이 폐차된 경우에는 폐차한 후 2년 이내에 다른 차 구입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관한 감면)에 의해 대체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