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가 기차를 타지 못해 일정이 엉망이 됐다.
소비자 A씨는 패키지 여행을 계약했다.
현지에 도착해 이동 중, 가이드는 기차표를 확보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됐다.
첫 일정이 미뤄지면서, 사전에 예고된 일정대로 소화할 수 없었다.
A씨는 정해진 일정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대체 일정 없이 진행되지 못한 일정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의 과실로 기차표가 없어 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대체편을 제공하고, 합의 하에 다른 일정으로 대체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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