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항공기 지연 담보도 함께 선택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6시간 지연된 데 이어, 경유지에서 이용한 대체 항공편마저 2시간30분 늦어졌다.
A씨는 두 차례의 지연 모두 여행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손해보험협회는 A씨가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편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 대체 항공편 대기 중 발생한 식음료비와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약관에 따르면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취소되거나 탑승이 거부돼 출발 예정 시각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보상 범위는 해당 항공편으로 인해 발생한 식사비·간식비·통신비 등 체류에 필수적인 비용이다. 지연이나 결항으로 숙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숙박비와 이동 교통비, 수하물 지연에 따른 필수품 구입비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상된다.
A씨 경우 최초 출발지인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이 6시간 지연돼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사비 등은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경유지에서의 지연은 2시간 30분에 그쳐, 약관에서 정한 4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부분의 여행자보험은 각 지연을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해 지연 시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에는 지연 기준을 2시간으로 완화하거나, 결항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빙 없이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어 정확한 보상 여부는 가입한 여행자보험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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