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항공권 무료 환불…정세 불안에 소비자 발 동동
일부 소비자, 액티비티 상품 환불 불가, 50만원 손해
몰디브 여행객 '두바이 항공편' 결항, 현지에 발 묶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동을 거치는 여행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란의 전면적 군사 충돌이 발생한 이후, 중동의 항공 허브인 두바이까지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다. 

이에 인천–두바이 노선 결항이 연장되면서 여행을 앞둔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동 노선을 운항하는 유일한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두바이 직항 노선을 오는 8일까지 비운항하기로 했다. 

에미레이트 항공도 3월 12일을 포함해 그 이전에 예약한 건에 대해서는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출처=대한항공
출처=대한항공

예기치 못한 사태에 여행을 준비하던 소비자들은 강제로 일정 취소 통보를 받기도 했다.

지난 4일 한 소비자는 "두바이행 항공편이 강제 취소됐다"며 "항공권과 숙박 비용은 대부분 환불받았지만, 현지 액티비티는 취소되지 않아 5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신혼여행으로 몰디브에 머무르던 소비자는 두바이 경유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현지에 발이 묶이기도 했다.

두바이 여행이나 경유를 앞둔 소비자들은 취소와 변경, 결항 대기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다. 수수료 부담이 커 선뜻 일정을 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3월 말 두바이 경유 항공권을 예약한 한 소비자는 "여행사에서는 결항이 확정되면 무료 환불을 받은 뒤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하거나, 패널티를 부담하고 미리 변경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무료 환불을 기다렸다가 다른 항공편을 알아볼 경우 좌석이 남아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행사별로 환불 기준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투어는 현재 4월 초 출발 건까지 두바이 직항 노선에 대해 무료 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용 기간은 추후 내부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패키지 상품뿐 아니라 항공권·호텔 등 개별 예약 상품에 대해서도 수수료 면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두바이 경유 항공권의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대체 항공편으로 안내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투어는 두바이·아부다비·카타르를 경유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모든 예약에 대해 예약일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지난 달 28일 기준으로 3월 8일 출발 건까지 무료 취소를 안내했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후 예약까지 일괄 보류하는 것은 고객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동 지역 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항공·숙박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일 경우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지만, 3단계 미만에서는 소비자가 단순 우려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다.

현재 두바이가 속한 아랍에미리트는 여행경보 3단계 미만인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 경우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취소를 결정하기 전 예약 플랫폼과 항공사·숙박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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