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계약을 출발 5일 전에 취소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 푸켓 여행상품을 계약했다.
총 여행경비 80만 원으로 이중 4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고, 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 측에 해약 통보를 했다.
여행사 측은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행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이 복합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여행사 및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될 개연성이 많다.
따라서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취소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 수수료에는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액을 포함한다.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 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한다.
단, 여행사와 여행자는 계약 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이때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별도 확인을 받았다면 이를 계약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 적용되며,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여행 출발 5일 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므로 소비자는 기 지급한 40만 원 중 취소수수료 24만 원(총 여행경비 80만 원의 30%)을 공제한 금액인 1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