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국내 치료비의 경우 기존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지 않아 전액 보상이 제한된다.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던 소비자 A씨는 현지에서 발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일정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했다. 이후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A씨는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A씨가 이미 타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해 의료비 중 일부만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지만, 국내 의료비의 경우 기존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을 살펴보면,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험사 간 나눠 부담하는 비례보상 방식이 적용된다.
일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해외 의료비까지 보장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여행자보험과 중복 보장이 아닌 비례보상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장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여행자보험의 국내 의료비 보장 특약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전 본인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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