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를 이용해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열차 내 자전거 반입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열차 내 물품 휴대 기준은 철도회사의 개별 약관에 따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다른 승객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자전거는 열차에 휴대할 수 없다.
다만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이거나 자전거를 완전히 분해해 가방에 넣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대가 가능하다.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승객은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2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해 승차할 수 있다. 위해물품과 위험물,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반입이 제한된다.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는 일반 자전거 외에도 무기·화약류·유해화학물질 등 위해물품과 폭약류 등 위험물, 다른 승객에게 위해나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불결하거나 심한 냄새로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등이 포함된다. 반려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줄 우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마친 뒤 전용 가방 등에 넣은 경우에는 휴대할 수 있다.
법제처는 열차 이용 전 자전거 반입 가능 여부와 휴대 기준을 해당 철도회사의 약관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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