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전 갑작스러운 가족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소비자 A씨는 3박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여행 경비를 납부했다.
여행을 며칠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부친이 사망하게 됐다.
여행을 가지 못하게 돼, 이 사실을 출발 5일 전 여행사에 통보했다.
여행사는 여행 경비 반환이 아닌, 취소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에서는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부친사망 증빙 서류를 갖춰 여행사 측에 제시하고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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