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오버부킹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배상액이 적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항공사의 편도 항공권 1매를 구매하고 98만9300원을 지급했다.
요르단 암만에서 출발해 아부다비를 경유 후 인천에 도착하는 여정이었다.
그런데 암만 공항에서 출발한 A씨는 경유지인 아부다비 공항에서 연결편(아부다비-인천)의 탑승 수속이 거절됐다. 오버부킹으로 인해 기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 5시간 뒤 항공사 측은 A씨에게 당장 대체 항공편 마련이 어렵다며 항공사가 준비한 호텔로 이동할 것을 안내했고, 대체 항공편이 마련되는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예정된 일정보다 이틀이 지난 뒤 인천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게 됐다.
항공사 측은 항공편 지연에 대한 배상으로 300달러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했다.
A씨는 수하물을 출발지인 암만에서 인천으로 바로 보냈기 때문에, 아부다비에서 체류하는 이틀 동안 의류 및 속옷 구입비용, 식비, 차비 등의 지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또한 다른 승객들에게는 현금 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일 수준의 현금 배상을 요구했다.
항공사 측은 A씨에게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고, 대체 항공편 탑승 전까지 체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숙식은 제공했으며, 추가적으로 바우처를 제공했기 때문에 A씨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승객들에게 제공한 현금 배상은 A씨와 동일한 여정이 아닌 다른 승객들에게 적용되는 배상이므로, A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400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버부킹 발생 후 대체편이 제공되기까지 A씨에게 이틀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A씨 입장에선 수하물이 먼저 발송돼 이틀 간 호텔 체류 시 생필품 구매 등 체재비가 발생했으며 이틀 간 체류하면서 겪었을 불편과 정신적 고통 또한 인정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A씨 경우 최대 600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다.
항공사 측이 대체편 제공 시까지 호텔 숙식을 제공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공사 측은 A씨에게 1일 200달러를 기준으로, 총 400달러를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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