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이 세탁 후 훼손됐으나, 수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2개월 전 인터넷쇼핑몰에서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보정속옷을 구입했다.
A씨는 2~3회 정도 착용하면서 손세탁을 했다.
이후 속옷의 가슴부분에 올 풀린 듯한 구멍이 생겨 사업자에게 수선을 의뢰했으나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완제품을 수입되는 제품이어서 수선이 불가하다고 했다.
A씨는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교환이나 대금 환급을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과실로 보상이 어렵다. 품질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기구의 판단을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동안 사업자는 물품에 대한 수리·교환·환급을 비용없이 처리해야 한다.
그런나 소비자의 취급 잘못을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동 제품의 경우 손상된 부위가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교환-환급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 상품의 경우 수선이 불가하므로 교환 또는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사례처럼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보상이 불가하다.
품질하자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입장차가 있다면 한국소비자원 등 심의기구에 판단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심의 결과 제품의 하자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심의기구의 심의결과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사업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