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이 바뀌면서 겨울철 입었던 패딩 점퍼, 코트 등 겨울 의류 세탁을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4,855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겨울철 의류 정리를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한 후인 5월(569건, 11.7%), 6월(507건, 10.5%)에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 신청 건수는 4월(401건) 대비 41.9% 증가해 이 시기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 내용으로는 열에 의한 훼손, 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탈색, 변색 등 ‘색상 변화’ 17.6%(855건), 이염, 오염 등 ‘얼룩 발생’ 16.8%(813건), 수축, 경화 등 ‘형태 변화’ 14.7%(7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물의 ‘분실’(4.5%, 220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세탁의뢰 시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인수증에 세탁물의 품명과 수량 등을 기재하고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세탁서비스 이용 후 제품이 훼손되었을 때 그 원인이 세탁사업자의 세탁 과실이거나 제품 자체 불량 등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일 수도 있다. 또한,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의 경우이기도 하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세탁분쟁, 절반 이상이 세탁 과실 또는 제품 불량, 2024. 11. 8)에 따르면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 사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가 42.9%,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31.9%, 세탁사업자 과실이 25.2%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품 구입시기, 손상 상태 등을 확인·점검해보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해 하자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세탁의뢰 시 의류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
▲완성된 세탁물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
▲세탁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세탁사업자에게 이의 제기
▲내용연수 경과 의류는 제품 자체의 노화로 인해 세탁 시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사)세탁업중앙회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인수증 미교부, 사전고지 미흡 등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