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셔츠가 세탁을 하자 이염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셔츠를 6만7000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세탁했으나, 붉은 프린팅 부분에서 흰 부분으로 이염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장에 이의 제기했다.
매장 측에서는 절반 정도를 배상해 줄 수 있다고 했으나, A씨는 이에 수긍할 수 없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문가 의뢰를 통해 불량이 확인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료로 프린팅한 제품일수록 염색(나염) 견뢰도가 취약한 경우 많다.
섬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나염 불량이 확인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의류의 경우는 수선·교환·환급 등의 순서에 의해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는 바, 제품 배상은 수선 불가 시 교환, 교환 불가 시 환급 등의 순서가 적용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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