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토피아의 블랙라벨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고가의 세탁 요금에도 세탁물이 심하게 손상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크린토피아 블랙라벨은 명품 의류· 신발·가방, 가죽모피 등 고가 제품만을 케어하는 서비스로, 의류의 경우 세탁 요금은 2만5000~5만5000원이다.
소비자 A씨는 구매한 지 10년 넘은 버버리 코트를 크린토피아의 블랙라벨로 맡기면서 요금 5만5000원을 지불했다.
며칠 뒤 세탁이 완료된 A씨 코트는 충격적인 상태였다. 왼쪽 겨드랑이 부위가 마치 칼에 찢긴 듯 손상돼 있었고, 해당 부위에는 누군가가 노란색 실로 급히 꿰맨 흔적이 남아 있었다.

A씨는 보상에 대해 문의했고, 매장 측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먼저 제공해야 보상금액 등을 알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보상을 받을지 말지도 결정 안했는데, 먼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 접수를 위해선 필수라더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단독 세탁으로 맡겼는데도 어떻게 이런 찢김이 발생할 수 있냐"면서 "검색해보니 이런 사례들이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소비자들은 "막스마라 코트를 맡겼더니 지블링이 다 없어진 상태로 돌아왔고, 크린토피아 측은 '개인차'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명품은 백화점 내 세탁소에 맡기고, 크린토피아에는 저렴한 옷만 맡긴다"고 말했다.
크린토피아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탈색, 변·퇴색, 손상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세탁업자는 원상 회복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액은 물품의 구입가격과 감가상각에 따른 배상비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소비자는 물품가격의 10~95%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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