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한 의류가 판매자에게 수취거부를 당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바지를 구매했다.

제품을 받아 입어보니 사이즈도 맞지 않고, 생각했던 것과 달라 반품 신청을 했다.

환불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택배비 수취인 부담'으로 판매자에게 제품을 발송했다.

판배자는 택배비를 동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품을 수취거부했다.

현재 택배사에 바지가 보관 중이며, 판매자에게 항의하니 반품택배비를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쇼핑몰, 전자상거래(출처=PIXABAY)
온라인쇼핑, 쇼핑몰, 전자상거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택배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9항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의 경우 제품상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반품이며,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데 인터넷상에 명시돼 있으므로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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