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 중 한 명의 골절 수술로 여행 계약을 해제하자,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됐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베트남 다낭 3박5일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4인 대금 323만6000원을 지급했다.

여행 출발일 5일 전, 일행 중 한 명인 A씨 배우자가 오른쪽 팔이 골절돼 수술을 받게 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여행 일정 변경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여행계약이 확정돼 변경이 불가하다며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 상품으로 표준약관과는 별도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약관을 적용할 경우 여행요금의 100% 환불 불가하나,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실제 비용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비엣젯, 항공기, 베트남 (출처=PIXABAY)
비엣젯, 항공기, 베트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배우자를 제외한 3인에 대한 위약금만 지불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법」제67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A씨 배우자가 사고로 인해 수술과 입원을 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약관 상 ‘여행자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계약 해지 시에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민법」제674조의9에 따라 무효로, A씨 배우자에 대한 위약금은 요구할 수 없다.

한편, 해당 계약은 여행 시작 전 취소수수료에 대해 「국외여행 표준약관」제5조에 따라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고, 사업자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했으며 A씨에게 사전 일정표를 발송해 표준약관과 다름을 안내했다.

A씨 여행계약은 특별약관을 적용해 체결됐으며 A씨는 여행계약의 해제에 따라 입은 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특별약관에서는 여행 개시 14~당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여행경비의 10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금액이 과도해 「민법」제674조의9에 따라 무효다.

다만, 사업자가 실제 발생한 비용인 항공·호텔 위약금 61만 원(4인)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청구한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를 경우 여행대금의 30%를 배상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사업자가 제시한 위약금 61만 원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사업자는 A씨 배우자에 대한 위약금을 제외한 3인에 대한 위약금 45만7500원만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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