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여행 계약이 출발 일주일 전에 취소됐다.
소비자 A씨는 약 두 달 전 유럽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여행사는 여행을 일주일 남기고서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해당 여행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취소로 인해서 다른 여행사 여행상품을 알아봤더니 일주일만에 갈 수 있는 상품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는 계약금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금과 함께 여행요금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업에 따르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개시 1일전까지(7~1일)통보시 취소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20%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일년에 한 번뿐인 휴가일정을 사업체에 의해 손해보게 됐으므로 위의 기준에 의거해 계약금과 함께 여행요금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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