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해외 여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비와 국내 후송비 등 금전적 손해 전액을 여행사에 청구했으나, 여행사는 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어머니와 함께 한 여행사를 통해 유럽 패키지 여행에 참여했다.

여행사의 투어버스로 이동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앞 좌석에 머리를 부딪혔다.

머리에 충격을 받은 A씨는 현지 병원에서 17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국내 환자 후송 절차를 거쳐 귀국했다.

A씨는 병원 치료비와 현지 체류비, 국내 환자 후송비, 통신비 등 금전적 손해를 여행사에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사고가 경미했으며, 당시 함께 탑승한 다른 여행객 중 외상이나 통증을 호소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A씨가 요구한 전액 배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공편, 비행기, 해외여행, 공항(출처=PIXABAY)
항공편, 비행기, 해외여행, 공항(출처=PIXABAY)

A씨의 입원비, 치료비, 검사비 등 병원비 일체와 체류비, 국내 환자 후송비용, 통신비용은 모두 통상손해에 해당해 손해배상청구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상계 및 감액이 이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고가 사고로 정신적 상해를 입은 이상 여행계약에는 이미 귀환운송의무가 포함돼 있고, 사고 이후 원고가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 국내로 귀환해 전문적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 환자 후송비는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

또한 해외 치료 및 귀환 과정,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 추가 지출 비용 역시 통상손해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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