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에 소지품을 잃어버렸다.
소비자 A씨는 해외여행 중에 소지품을 가이드의 차량에 뒀다.
이후 일정을 마치고 차에 돌아왔지만 소지품이 없어졌다.
A씨는 가이드 또는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물품이 도난당한 사실과 가이드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14조에 의하면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해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품이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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