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이용 중 위탁수하물로 맡긴 골프채가 샤프트뿐 아니라 헤드까지 파손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소비자 A씨.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접수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공항에서 위탁수하물로 맡긴 골프채의 샤프트가 3등분으로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즉시 항공사 고객센터에 이를 알렸고, 유선으로 배상에 동의한 뒤 대리 서명을 진행했다.

이후 골프채의 헤드 부분도 파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항공사에 이를 추가로 고지했다.

항공사는 샤프트 파손에 대한 배상금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헤드 파손에 대해서는 수하물 파손 접수 기한(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이 지났다는 이유로 추가 배상을 거부했다.

A씨는 골프채의 샤프트 및 헤드 파손에 따른 현물 배상 또는 그에 합당한 현금 약 20만 원의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골프, 골프채, 골프공 (출처=PIXABAY)
골프, 골프채, 골프공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10만 원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공사 측은 A씨와 골프채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나 배상 동의 시 골프채 파손 범위를 샤프트로 한정해 인지한 점, 이에 따라 골프채 샤프트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10만 원으로 산정해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파손 범위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샤프트 이외에 헤드 부위의 파손까지 확인됐다면 A씨가 동일한 조건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또한, A씨가 골프채가 파손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리고 약 4주 뒤 골프채의 헤드 부위 파손에 대해도 추가 고지한 점, A씨가 제출한 골프채 사진에서 헤드 부위의 파손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려 항공사 측은 A씨에게 10만 원을 추가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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