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항공사가 위탁수하물 골프채의 파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시드니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했다.
그런데 수하물 중 골프채가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됐고, 골프채 수리비로 36만5000원을 지불했다.
A씨는 항공사의 운송 과정에서 파손됐으므로 항공사 측에 골프채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항공사 측은 운송물 위탁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수하물 포장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객운송약관」이나 ‘이티켓 확인증’에 파손되기 쉬운 골프채 등은 위탁 시 ‘하드케이스’에 포장하는 것이 고객의 의무임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골프채를 ‘하드케이스’에 포장하지 않고 위탁했으므로, 골프채 파손에 대해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수리비의 30%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골프채는 샤프트의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은 형태적 성질로 인해 일반적인 수하물에 비해 비교적 파손 위험이 크다.
항공사 측도 이를 고려해 약관에 골프채는 ‘하드케이스’에 넣어 위탁해야 한다고 특별히 정하고 있다.
A씨가 골프채를 구매한 이후 약 4년이 지나, 골프채의 내용연수(5년)상 감가상각이 상당히 진행된 점, A씨가 약관대로 ‘하드케이스’ 등에 넣었다면 파손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항공사 측은 A씨에게 수리비의 30%인 10만95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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