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지방에서 보내준 김치와 음식들을 당일 배송 받기로 했으나 며칠 후에나 받게됐다.
소비자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김치를 비롯한 식품을 택배사에 운송의뢰 해 당일에 배송받기로 했다.
그런 수하물 분리 작업 중 잘못된 주소지로 배송돼 택배 도착은 며칠 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음식물의 부패가 될 것 같아 별도 관리를 요청했으나 택배사는 이를 거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배송지연에 대한 배상과 음식물까지 부패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하다고 했다.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에 의하면 운송물의 훼손으로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해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송지연에 대해서는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배상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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