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배송 의뢰한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택배기사의 잘못으로 분실돼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구입한 오디오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택배사를 통해 판매자에게 발송했다.

택배기사가 다른 물품 배달 도중 택배차량에 시건 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워 A씨의 오디오가 분실됐다.

A씨는 택배기사의 과실로 오디오를 분실했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택배사는 면책 조항에 따라 5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택배기사는 오디오 구입가격 185만 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택배 표준약관」제22조(손해배상) 4항에 의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택배기사가 A씨의 오디오를 택배차량에 적재해 운행하던 중 서울시 서초동 소재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정차하고, 택배차량의 화물칸을 열어둔 채 40~50분 가량을 비워둔 사이에 분실했다고 진술했다.

「택배 표준약관」제22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중과실로 인해 A씨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택배기사는 A씨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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