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썬루프가 차량 지붕 높이와 맞지 않다며 차량 교환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A씨가 구입한 차량을 살펴보면 썬루프와 차량 지붕과의 높이가 맞지 않는 상태다.

A씨는 차량의 썬루프와 루프바디 단차 현상에 대한 수리를 위해 공장에 입고시킬 정도라면 루프바디의 뒤틀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무리한 수리로 인한 추가 하자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리과정에 대한 참관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업체가 이를 거부한다면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차량의 썬루프와 루프바디의 단차현상은 극히 경미한 사항으로 수리에 대한 신뢰를 주기위해 공장에 입고하겠다고 했다.

공장은 일반정비사업소와 다르게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므로 A씨의 수리참관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차량에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는지가 확인돼야 차량 교환 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공장에서의 차량수리는 차량에 대한 수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차량의 하자에 대해 일반 정비사업소보다 정밀한 검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검사 결과에 따라 차량의 수리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검사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차량검사 및 수리과정에 대한 참관 거부를 이유로 차량을 교환해 줘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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