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자차보험을 들었음에도 수리비를 요구받았다.

A씨는 제주도에 있는 한 렌터카업체에서 4월 26~29일 동안 렌트카를 임차해 사용 중 27일, 28일 각 일에 차량 외부의 각각 다른 위치에 긁힘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렌터카 업체는 4월 27일에 발생한 사고만 보험 적용이 되며, 28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A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80만 원을 청구했고, A씨는 이 중 3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차량 임차 시 완전자차보험의 조건이었고, 긁힘 사고도 주차 중 돌 등과의 접촉으로 발생한 것으로 약관상 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했다.

30만 원을 지불한 것도 비행기의 탑승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라며, 동 금액의 환불을 요구했다.

반면에 렌터카 업체는 당사 약관 제7조(중도해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렌트카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해 대여기간 중 반환할 경우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은 해지된다고 했다.

27일의 1차 사고 시 A씨와의 차량 대여계약과 자차보험계약이 모두 해지됐으므로, 28일의 2차 사고 피해를 A씨가 모두 배상해야 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렌트사는 A씨로부터 30만 원을 부당이득했으므로 다시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렌터카 업체의 약관 제5조 및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7조에 의하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업자는 자동차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계약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권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효과를 발생한다.

렌터카 업체가 27일 및 28일 각 사고로 인해 발생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사고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렌터카 업체의 약관 제19조 및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7조에 의하면, 고객은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고 상황 등을 사업자에게 통보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사고에 따른 차량 파손 또는 인명 피해 등에 대한 사고 처리를 위해 고객에게 고지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는 것이므로, 고객은 위 고지의무 해태로 인해 사업자가 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A씨의 고지의무 해태로 인해 렌터카 업체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계약은 이용기간 만료시점인 4월 29일 19시까지 유효하게 존재했다고 본다.

또한, 완전자차의 경우 사고 시 고객 부담금이 없는 것이 자동차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인의 상식 및 거래관념에 부합하고, A씨는 1차 사고 뿐만 아니라 2차 사고의 경우에도 수리비, 면책금 및 휴차보상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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