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차로 맡긴 차량 소유주가 주차 도중 흠집이 생겼다며 수리비를 요구했지만 관리자는 이미 흠집이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장기 주차를 의뢰한 후 6일 뒤 차량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트렁크 부분에 흠집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주차장 관리자는 처음에는 주차 의뢰 시부터 있었던 흠집이라고 주장했으나 만일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최근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면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자택 인근 공업사에 도장의 훼손 상태를 확인한 결과, 최근에 흠집이 났다는 소견을 받았고 이를 주차 관리자에게 확인시켰다.

이에 대해 A씨는 조속한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지만 관리자는 A씨 차량이 이전부터 파손된 상태였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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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A씨 차량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차량 훼손에 대해 점검한 정비업소에 따르면, 파손 부위에 녹이 전혀 없고 먼지가 없는 것으로 봐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가 차량 인수 시 A씨에게 제공한 차량보관증에 차량의 외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있음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차량은 주차장 측 관리하에 있을 때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관리자가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A씨 차량 훼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은 A씨가 견적받은 2곳의 평균 가격인 29만9000원(1000원 미만 버림)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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