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한 뒤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소비자 A씨는 유료 주차장을 이용한 뒤 출차했다.
이후 출발하려고 확인해보니 차량의 오른쪽 범퍼가 파손돼 있었으며, 또한 조수석과 뒷문이 긁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료주차장의 경우 소비자귀책이 없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장의 주인이 마땅히 했어야 할 보관 및 감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은 조언을 덧붙였다.
주차장 이용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손상 부위를 발견했다면 업체는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출차 후에는 바로 차량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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