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쇼핑몰에 주차하는 도중 차량이 훼손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쇼핑몰 측은 입차 전부터 이미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15시 30분경 영화관람 및 쇼핑을 위해 쇼핑몰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

4시간 뒤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돌아왔을 때 운전석 쪽 앞 범퍼가 긁혀 있음을 발견해 즉시 주차관제실 직원에게 알렸다.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차량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으며 함께 주차관제실에 가서 CCTV영상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해당지역은 CCTV 사각지대로 확인이 불가능했다.

A씨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차량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쇼핑몰 측은 차량 진입 당시의 CCTV를 보고 "일부에서 긁힘이 보인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A씨는 쇼핑몰 측이 동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긁힘 여부 식별이 확실치 않음에도 배상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며 「주차장법」에 따라 차량 훼손으로 인한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쇼핑몰 측은 A씨의 사고 신고를 받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영상 분석을 실시했으며 동영상에 입차 전에 긁힘 흔적을 발견하고 A씨에게 설명했으나 A씨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의 직원도 쇼핑몰을 방문해 해당 CCTV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입차 시에 운전석 앞 범퍼에 흠집이 보여 당사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 측이 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 차량 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쇼핑몰 측은 CCTV 화질이 선명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A씨 차량의 입차 시 CCTV 동영상을 봐도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차량 표면의 흠집을 확인할 수 없어 입차 시 이미 차량에 흠집이 있었다는 쇼핑몰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쇼핑몰은 건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사업자로서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장을 운영하므로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A씨 차량 훼손이 주차장 외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CCTV가 A씨 차량이 주차된 구역을 촬영하고 있지 않아 누가, 어떻게 차량을 훼손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쇼핑몰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한편, A씨가 제출한 견적서는 차량의 앞 범퍼 전체의 교체비용이나, 실제 차량의 훼손은 운전석 앞 범퍼의 모서리 부분의 일부 긁힘으로 해당 범퍼를 모두 교환해야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쇼핑몰 측은 A씨에게 범퍼 전부에 대한 수리비 30만300원의 20%인 6만 원(1000원미만 버림)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