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선택진료비는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보험사에 억울해 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에는 특진비가 포함됐는데, 보험사는 특진비는 선택진료비로 이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담당의사로부터 선택진료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선택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 「자동차보험」 개정약관에는 '관련 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치료관계비에 포함시켜 논란이 됐던 선택진료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A씨는 담당의사에게 선택진료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 받으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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