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선택진료비는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보험사에 억울해 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에는 특진비가 포함됐는데, 보험사는 특진비는 선택진료비로 이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 진료, 소견(출처=PIXABAY)
의사, 진료, 소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담당의사로부터 선택진료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선택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 「자동차보험」 개정약관에는 '관련 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치료관계비에 포함시켜 논란이 됐던 선택진료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A씨는 담당의사에게 선택진료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 받으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