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식당에 방문했는데 식당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돼 당황해 했다.

A씨는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 열쇠를 식당 직원에게 맡기고 주차증을 받았다.

그러나 식당 직원이 차량을 인근 골목에 불법으로 주차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됐다.

식당 직원이 과태료를 납부해 주기로 했으나 차일피일 미뤄 어쩔 수 없이 A씨가 납부했고,식당 측에 과태료 배상을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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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식당 직원은 A씨에게 과태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상법」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식당 직원은 공중접객업자로서 A씨로부터 차량 열쇠를 인도받고 주차증을 교부했다.

A씨의 식당 이용과 관련해 부수적으로 차량을 임치받은 것이고 식당 직원은 차량의 보관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152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직원은 A씨 차량을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차량 소통에 장해가 발생하는 골목길에 주차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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