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오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1회용품, 일회용품, 컵, 커피(출처=PIXABAY)
1회용품, 일회용품, 컵, 커피(출처=PIXABAY)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년에 플라스틱류, 발포수지류,  비닐류 등 폐기물은 각각 19%,14%, 9% 증가했다.

또한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소비자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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