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호텔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돼 배상을 요구했지만 호텔 측은 CCTV가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A씨는 한 호텔의 지하 2층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는데 익일 체크아웃 시 차량의 우측 휀더 부위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호텔 측에 CCTV확인 요청과 배상을 요구했으나 호텔 측은 A씨가 주차했던 위치는 CCTV 사각지대로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호텔 측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충분히 설치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며 관리 소홀에 따른 차량 피해에 대해 수리비 82만9565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A씨 차량이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파손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호텔 주차장에서 파손됐다 하더라도 행위자 확정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차장 내벽 곳곳에 주차장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호텔 측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부착해 사전에 고지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ctv (출처=PIXABAY)
cctv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호텔 측은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A씨 차량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한다고 했다. 

호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으로,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하며 주차장에서 고객의 자동차가 훼손될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하 2층 주차장에 설치된 CCTV가 A씨 차량을 촬영하지 못해 파손 행위 주체를 증명하지 못한 점 ▲주차장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주차장 곳곳에 고지했다고 해 「주차장법」에 명시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호텔 측은 A씨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살펴보면, 한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견적서에 의하면 수리비는 82만9565원으로 산출됐으나, 실제 파손 정도는 크지 않고 입차 전 차량이 파손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호텔 측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한다. 

따라서 호텔 측은 A씨에게 차량 수리비의 70%인 5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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