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다가 불법 주차된 차에 차량이 파손돼 매장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드라이브스루(승차 구매)를 이용해 햄버거를 구입한 후, 건물을 끼고 코너를 돌아 출구 쪽으로 이동하려는데, 코너의 주차금지 지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진출하지 못했다.

이어 매장 직원의 수신호로 다시 진출을 시도했으나, 건물 모퉁이에 A씨 차량 왼쪽 부분이 걸려 파손됐다.

A씨는 햄버거 매장 측에 차량 수리비용 61만4743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햄버거 (출처=PIXABAY)
햄버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매장 측은 A씨에게 차량 수리비 30%를 지급하라고 했다. 

매장 측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당시 사진과 진술을 토대로 볼 때, 매장 드라이브스루 주행로에 다른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는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행로에 차량 두 대가 불법 주차돼 있었던 점이 확인된다.

또한 드라이브스루 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았으므로, 매장 측은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매장 직원이 차량 진출을 위해 수신호로 안내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차량 왼쪽이 건물 모서리에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A씨의 과실도 일정부분 발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매장 측의 책임을 차량 수리비의 30%로 제한하고 A씨는 수리비 18만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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