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서 구매한 소고기가 배송 과정에서 부패했지만, 택배사는 책임을 회피했다.

소비자 A씨는 정육점에서 구매한 소고기 1.2kg을 12만5000원에 구입한 뒤 택배를 통해 배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4일 뒤 물품을 확인한 결과 소고기가 부패한 상태였다.

A씨는 택배사에 사고 접수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소고기, 스테이크 (출처=PIXABAY)
소고기, 스테이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사업자가 소고기 구입비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서비스업)에는 운송물이 운송 중 훼손됐으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멸실 시에는 운임 환급과 함께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택배사는 A씨가 제출한 구매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운송비 5000원을 포함한 13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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