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가 실수로 화물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워 택배 물품을 분실했다고 한다.
이처럼 택배 기사의 중대한 과실로 물품이 분실될 경우, 소비자는 어느 정도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의 보상 기준은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과 함께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반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적지 않았다면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이다. 다만 물품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운송가액 구간의 최고가액을 한도로 배상한다.
전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의 예정 장소에서의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실제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분실이 택배회사 또는 택배기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다르다. 이 경우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했는지와 관계없이 회사 측이 분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화물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워 물품이 분실된 사례처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소비자는 통상적인 배상 한도와 무관하게 실제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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