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이용해 컴퓨터를 보냈다가 분실됐다.

소비자 A씨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컴퓨터를 보내면서 박스에 포장해 택배업체에 운송을 의뢰했다. 운임은 2만 원을 지불했다.

이후 며칠이 지나도 물품은 도착하지 않았고 확인한 결과 택배 박스가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하자, 업체는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이 기재되지 않아,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 원만 보상 가능하다'고 답했다.

택배 (출처=PIXABAY)
택배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세터는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한도액(50만 원)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기재해야 적정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에서는 사업자는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이 적용된다.

단,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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