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를 손세탁하던 중 외피가 모두 벗겨졌다.

소비자 A씨는 약 8개월 전 16만 원에 구매한 신발을 착용해 왔다. 최근 신발에 오물이 묻었다.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이어서 물에 담갔다가, 칫솔로 오염 부위를 살살 문질렀다.

외피가 벗거지기 시작했고 결국 외피 전체가 벗겨지게 됐다.

제조사에 문의하니 소비자의 취급부주의라며 보상을 거절했다.

A씨는 무리하게 세탁하지 않았는데 외피가 벗겨진 것은 제품의 하자로 보인다면서 대응 방법을 궁금해 했다.

신발장(출처=PIXABAY)
신발장(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매자와 다툼이 있다면 제품 심의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라고 말했다.

물세탁이 가능한 운동화라고 하더라도,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강한 솔질 등을 할 경우 외피가 손상될 수 있다.

해당 운동화 세탁 시 발생한 하자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제품의 내구성 불량 등 품질하자로 인한 것인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한국소비자원 등 심의기구에 판단을 의뢰할 수 있다.

심의결과 운동화의 품질하자가 인정될 경우 이를 토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 결과 제품의 하자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심의기구의 심의결과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사업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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