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사가 부품이 없다며 수리 요구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5년전 구입한 자동차를 주행 중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하자 발생돼 제조사 측에 유상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제조사 측은 부품이 단종됐다며 수리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A씨는 이 경우 어떻게 처리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정비사, 수리 (출처=PIXABAY)
자동차, 정비사, 수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차량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 공제 후 10%를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하자 발생된 차량에 대해 부품보유기간 이내임에도 제조사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성능 및 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 부품의 사용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