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소형 승용차를 구입해 1년이 지나지 않았고 1만4000km를 주행했다.
주행거리 5000km정도부터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제조사를 통해 4회 수리를 받았지만 최근에도 동일 현상이 나타나 현재 수리를 의뢰한 상태다.
A씨는 차량 교환을 받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차령 12개월 이내인 차량에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4회째 재발한 때에는 차량교환 또는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주로 전기장치, 연료장치, 전자제어장치 등에 의해 발생하며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므로 차량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조사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차량교환을 거부할 경우 제작사를 상대로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