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전 개인 사비로 지불한 자동차 수리비는 배상이 가능할까?
소비자 A씨는 자동차 시동불량으로 유상 수리를 진행했다.
10개월 뒤 차량 제조사로부터 해당 부위에 대한 리콜조치로 무상교체 받으라는 통지문을 받았다.
A씨는 제조사 측에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함시정 10개월전에 그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A씨는 제조사로부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르면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