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다.
소비자 A씨가 운행해오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서는 화재 원인을 미상으로 처리했다.
제조사 측에서는 화재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이 하자로 수리 받은 적이 없고 별도로 부착한 부착물도 없는 상태라면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화재의 원인이 차량결함으로 확정되면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화재발생 원인은 통상적으로 차량 결함, 정비 잘못, 전기 합선, 오일누수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화재 발생 시 관할 소방서나 경찰서로 연락하고, 화재 발생 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원인규명이 되지 않거나 방화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량 화재 발생 시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해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된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향후 보험 가입 시에도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에 해당돼 할증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험회사의 경우 소비자에게 선 보상 후 차량결함으로 확정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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