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유사에서 운영하는 정비소에서 회원 등급에 따라서 엔진오일 교환을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있었다.
A씨는 그 서비스를 받으려다, 교환해주는 제품이 차량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직접 오일과 에어필터를 구매해 가서 교환했다.
교환을 마치고 멤버십 포인트 차감 할인을 요청했으나 자신들이 사용하는 오일이 아니어서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오일과 에어필터를 직접 구입해 갔더라도 작업의 내용이나 순서 등 모든 것이 동일한데,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회원 약관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십 서비스에 따른 혜택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오일이나 필터 등 엔진오일 교환에 따른 소모품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가 다른 곳에서 직접 구입해 가는 소모품들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매출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들이 판매하는 소모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 차감혜택을 매출에 도움 안 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멤버십 포인트는 그동안 해당 정비소의 매출을 올려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적립된 것이므로 이를 그 정비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어떤 형태든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이 반드시 그 정비소에서 제공하는 소모품들을 사용해야만 가능하다는 약정이 없다면 그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비소의 멤버십 포인트 차감 거절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회원 약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