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격 엔진오일을 주입하고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했다.

이후 교환한 오일이 차량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규격이 아닌 다른 차량에 사용되는 오일로 교환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이의제기한 결과 매뉴얼보다 현지 기후에 맞는 오일로 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당시 규격 오일이 없어 대형차량에 사용하는 것으로 교환하라고 제조사 한국지사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면서 "차량에 이상이 있으면 해결해줄테니 그냥 사용하고 현재 규격에 맞는 오일이 수입되고 있으니 교환을 원하면 다시 비용을 들여 규격 오일로 교환을 하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오일을 교환하고 나서 차량 소음이 커지고 진동이 더 심해졌다. 물론 그 증상에 대해서는 서비스센터 담당자도 인정했다.

A씨가 규격에 맞는 오일로 재교환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서비스센터의 판단해서 권장하는 게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름, 오일, 수리, 자동차 정비 (출처=PIXABAY)
기름, 오일, 수리, 자동차 정비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으로 엔진오일을 교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 정비 매뉴얼에 지정한 엔진오일이 있고 지정 서비스센터 엔진오일을 교환받으면서 다른 오일로 교환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정규 제품으로 교환했어야 한다.

서비스센터에 내용증명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후 계속해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거부 시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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