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꺼짐 하자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6개월 전 LPG엔진이 장착된 7인승 다목적 승용차량을 구입했다.
주행거리가 약 1만2000km부터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베이퍼라이저 교환, 점화장치 교환, ECU 교환 등 현재까지 4회의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서행 상태에서 다시 시동이 꺼져 재시동을 해보았으나 별문제 없이 시동이 걸려 별 생각 없이 운행을 했다.
그러나 시동꺼짐 현상이 하루에도 두 번 정도 계속 발생함에 따라 서비스센터에 확인을 요청하자 다시 관련 부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며 차량교환을 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구입가 환급을 해달라고 하니 제조사는 차량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행중 시동꺼짐은 주행중 안전도와 관련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
여 12개월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구입가 환급을 받을 때에는 제조사에서 등록세, 취득세 등 제비용을 포함해 환급을 해줘야 한다.
따라서, 동 건 차량의 경우 중대한 결함에 의한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에 해당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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