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꺼짐 하자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6개월 전 LPG엔진이 장착된 7인승 다목적 승용차량을 구입했다.

주행거리가 약 1만2000km부터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베이퍼라이저 교환, 점화장치 교환, ECU 교환 등 현재까지 4회의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서행 상태에서 다시 시동이 꺼져 재시동을 해보았으나 별문제 없이 시동이 걸려 별 생각 없이 운행을 했다.

그러나 시동꺼짐 현상이 하루에도 두 번 정도 계속 발생함에 따라 서비스센터에 확인을 요청하자 다시 관련 부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며 차량교환을 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구입가 환급을 해달라고 하니 제조사는 차량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시동(출처=PIXABAY)
자동차, 시동(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행중 시동꺼짐은 주행중 안전도와 관련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
여 12개월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구입가 환급을 받을 때에는 제조사에서 등록세, 취득세 등 제비용을 포함해 환급을 해줘야 한다.

따라서, 동 건 차량의 경우 중대한 결함에 의한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에 해당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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