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받은 신차에서 두 번이나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했다.
인도받아 약 두 달간 1만㎞ 가량을 주행했다.
소비자 A씨가 차량을 인도받은 직후, 신호대기 중 시동꺼짐 현상이 나타났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LPG 차량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다며 큰 곳에 입고시키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시간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하던 중 다시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나타났다.
인도받은 지는 약 두 달여 지난 상태로 총 운행거리는 1만여㎞에 불과했다. A씨는 차량 교환을 원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주행 중 시동꺼짐은 중대한 결함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은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