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 후 변속기 불량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신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중 하자가 발생했다.
주행중 출력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수리를 받았다.
출고 9개월이 지난 뒤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다.
그간 동일 증상으로 4차례 수리를 받은 뒤에 다시 발생한 다섯번째 하자였다.
제조사는 변속기를 교체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A씨는 차량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변속기 불량 하자는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자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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