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 후 변속기 불량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신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중 하자가 발생했다.

주행중 출력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수리를 받았다.

출고 9개월이 지난 뒤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다.

그간 동일 증상으로 4차례 수리를 받은 뒤에 다시 발생한 다섯번째 하자였다.

제조사는 변속기를 교체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A씨는 차량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진의 위 사례와 관련 없음. 변속, 기어, 자동차, 부품(출처=PIXABAY)
해당 사진의 위 사례와 관련 없음. 변속, 기어, 자동차, 부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변속기 불량 하자는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자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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