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첫날부터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차량 출고장에서 집으로 오던 중 자동차 변속기에서 유격소리를 듣고 제조사에 연락했다.

제조사는 정비사업소에 입고 3일 후 동 차량 고유의 소음이라며 운행하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소음은 불량이라고 판단되고, 출고날부터 소음이 발생하는 차량을 탈 수 없다며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차, 부품, 기어, 변속기, 정비(출처=PIXABAY)
자동차, 차, 부품, 기어, 변속기, 정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음은 중대한 결함이 아니므로 먼저 무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동 후 발생하는 소음, 진동, 떨림 하자는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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