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인수 일주일만에 심한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을 인수한 뒤 일주일이 되는 날, 시동을 걸었더니 차량이 심하게 진동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수리를 받았으나, 진동은 개선되지 않았다.
한 달 후 원인규명 후 수리를 요구했으나, 제조사 측은 진동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땐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시동 후 차량 떨림이 발생하는 하자는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해 재질이나 제조 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부품 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다.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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