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으로 수리한 예초기가 두 달도 지나가기 전에 다시 고장이 났다.

소비자 A씨는 예초기 엔진 고장으로 유상 수리를 받았다. 수리비는 40만 원.

수리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엔진 하자가 발생했다.

A씨는 사업자에게 재수리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예초기(출처=PIXABAY)
예초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예초기는 무상으로 수리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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